어깨수술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 심사1실, 심사4부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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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어깨관절 수술료 및 치료재료 산정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하여 수술료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하였다.
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가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하였다.
표. 연도별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연평균증가율 |
|---|---|---|---|---|
|
건수 (증가율) |
12,407 (100.0) |
19,727 (159.0) |
28,887 (232.8) |
52.7 |
|
심사결정액 (증가율) |
29,525 (100.0) |
47,997 (162.6) |
68,814 (233.1) |
53.0 |
주) 요양기관에서 발생된 수술건수 및 심사결정금액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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