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뇌졸중 첫 가감지급 확대항목으로 확정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2011-07-14
-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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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졸중 첫 가감지급 확대항목으로 확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011년 4/4분기 진료분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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