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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 2011-08-01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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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 7월 21일 공급내역부터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는 7월 21일부터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1호, 2011.7.21)’에 따른 것으로, 동 고시에 의거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체‘’라 한다)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 정하고 있어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1년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7월 21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 아울러, 의약품 공급업체의 업무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그 내용과 의약품 목록을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pi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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