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
- 2011-08-02
- 2,070
- 20110802_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요양기관호흥좋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요양기관 호응 좋다
정식 서비스 개시 한 달만에 14,934(19%) 요양기관 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다수 요양기관의 호응 속에 사용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이다.
정식 서비스 개통 후 한달새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14,934(19%)기관으로, 요양기관 종별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467(16%), ▲의원급 2,985(11%), ▲치과의원 1,786(12%), ▲한의원 4,377(37%), ▲약국 2,114(11%), ▲보건기관 3,175(92%)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사용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정식 서비스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성을 향상시켰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 대폭 감소, 청구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소요시간 단축, EDI서비스에 비해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등 사용자의 이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전국 확산을 위해 의약5단체와 공조, 16개 시?도 단체 중심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별유선(TM) 활동을 해 왔으며,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의료인이 꽤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
< 요양기관 종별 사용현황 >
|
종별 |
대상기관 |
사용기관(%) |
|---|---|---|
|
계 |
79,979 |
14,934(19.0) |
|
병원급이상 |
2,961 |
467(15.8) |
|
의원 |
26,436 |
2,985(11.3) |
|
치과의원 |
14,713 |
1,786(12.1) |
|
한의원 |
11,994 |
4,377(36.5) |
|
보건기관 |
3,458 |
3,175(91.8) |
|
약국 |
20,417 |
2,144(10.5) |
※ 대상기관은 2011.7.29일 기준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