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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 심사실 심사1부
  • 2011-08-19
  •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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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18일 공개 하였다.


○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가 있다.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한다.

또한, 치과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가.비구개신경블록, 나.이신경블록, 다.후상치조신경블록, 라.안와하신경블록, 마.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목간의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외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발생 되고 있으므로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


※ ‘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

○ 심사사례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표

청구내역

심사내역

관련근거

상악 전치부위에 치과침윤마취료 2회 산정

1회만 인정

바8 침윤마취 산정단위는 1/3악당임

하악 구치부에 하치조신경 블록과 치과침윤마취 동시 산정

치과침윤마취 조정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5) 동일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주된마취만 산정하므로 하치조신경블록만 인정

상악 구치부에 비구개신경블록 또는 하치조신경블록산정

부위 비교 후상치조신경블록으로 조정

비구개신경블록은 상악 전치부 치료시, 하치조신경블록은 하악 구치부에 실시하는 전달마취이며 상악 구치부의 경우는 후상치조신경블록으로 산정함

제2장 검사료중 나850 침생검이나 나853 절개생검시 치과침윤마취나 치과전달마취료 산정

산정된 치과마취료 조정

보험급여과-508호(2004.2.11)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질의회신]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6장 제2절 치과마취료 (바8, 바9)는 치과분야의 전문 치료를 위한 마취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에 분류되어 있는 시술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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