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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공개
  • 심사1실, 심사3부
  • 2011-10-24
  •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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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 공개


- 혈액이나 소변 등 현장 검사시 보험급여대상여부 확인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상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는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를 실시하고 검사실 검사료로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현장검사는 고가의 장비 없이 One Step Kit등으로 혈액이나 소변, 타액 소량을 갖고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검사로 현장성은 있지만 정확도 및 특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보험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된 검사인지 확인 후 청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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