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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11월 1일부터 제공
  •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2011-10-27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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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11월 1일부터 제공


의원 약 54,000기관, 진료비 청구 전 27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이번에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 사전점검 데이터 전송시 ID: 본원(10100012), 서울지원(10100002), 부산지원(10100062), 대구지원(10100032), 광주지원(10100042), 대전지원(10100052), 수원지원(10100022), 창원지원(10100072)

○ 아울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사전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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