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2011-12-12
-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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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
- 그간 의원급에만 적용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하며,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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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7.7.1 청구분부터) |
개정 (2012.1.1 청구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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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 약국,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 병원급 이상 임의신청 요양기관 |
· 의원급 · 약국, 보건기관(보건진료소 포함) · 병원급 이상 임의신청 요양기관 포함 |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붙임: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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