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12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
  •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2011-12-12
  • 2,83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12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


- 그간 의원급에만 적용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하며,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예시) 동일 월에 동일 환자가 3회 내원한 경우: 명세서 일자별로 각각 작성, 월단위 청구에서 주 또는 월단위 청구로 변경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명세서 작성 기관 안내표

현행 (2007.7.1 청구분부터)

개정 (2012.1.1 청구분부터)

· 의원급

· 약국, 보건기관(보건진료소 제외)

· 병원급 이상 임의신청 요양기관

· 의원급

· 약국, 보건기관(보건진료소 포함)

· 병원급 이상 임의신청 요양기관 포함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붙임: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 관련 Q&A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남성만 아는 고통,‘전립선비대증’환자 증가
다음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잘 쓰고 있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