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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정보운영부
  • 2011-12-22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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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전년 대비 18.3%p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는 2011년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번 조사는 의약품도매상 3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업체의 3,432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품목, 2010년부터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적정 표시 여부,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시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내 상반기 99.2%에 비해 0.6%p 상승하는 등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2010년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86.2%로 조사되어 소형이 아닌 의약품보다 아직은 바코드 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평균 63.1%, 2011년 상반기 75.1%보다는 표시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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