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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2월부터 「지표연동관리제」시행
  • 심사기획실 심사기획부
  • 2011-12-28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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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월부터 「지표연동관리제」시행

- 12월 중 5개 관리항목 11,850개 기관 선정 첫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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