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 2012-01-19
-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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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진료비 확인 등 건강정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의료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향상을 위해 9가지 의료정보를 통합한 ‘건강정보’ 앱을 출시했다.
□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하는 ‘건강정보’ 앱은 심사평가원의 핵심서비스인 병원정보, 진료비확인, 의약품정보, 의료장비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건강정보’ 앱에는 △처방약 중 대체 약품의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및 검사·수술 등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기준」 △검사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허가정보, 검사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장비」 △생활 속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모바일 웹진 「건강나래」등이 하위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및 테블릿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함께 출시된 ‘진료비확인’ 앱에서는 진료비확인신청 내역의 처리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3월 출시된 ‘병원정보’앱은 음성 안내(Voice Over) 기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진료비확인’앱과 ‘병원정보’앱은 통합 ‘건강정보’앱과는 별도로 독립된 앱으로도 운영된다.
‘건강정보’ 서비스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처방전을 촬영하여 처방전간 의약품 안전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갑자기 생긴 가벼운 병에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 관리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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