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
- 급여기준실, 재료등재부
- 2012-02-02
-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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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 개최
1차(‘10 ~ ’12년) 재평가 내용 및 관련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월 2일 오전 10시 본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결정시 기등재 된 제품보다 개선된 신기술 제품임에도 근거가 불충분하여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다시하여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격 결정의 기준인 중분류군을 재분류함으로써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평가는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으로 지난 3년간 청구량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급여중지 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치료재료의 재평가는「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재평가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 2010.10.4.)」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재평가(2010년~2012년)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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