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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인당 1년 평균 원외 외래약제비 환자부담 8만원
  • 연구조정실, 약제평가연구팀
  • 2012-03-09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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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1년 평균 원외 외래약제비 환자부담 8만원

- 연간 환자부담, 연령?질환별 차이 10배 이상 -

- 자가치료 가능질환으로 인한 원외 외래약제비 비중도 7.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도 건강보험1) 원외 외래약제비 지출과 환자부담 규모를 분석하였다.


□ 2010년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외래약제비2)는 12조 6천억 원이고, 이 중 환자부담금은 27.0%인 3조 4천억 원이었다.

○ 원외 외래약제비 중 의약품 비용은 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76.5%를 차지했고, 나머지 23.5%는 약국 행위료에 의한 지출이었다.



□ 2010년에 약국을 이용한 환자 42,637천 명이 일 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12회, 일인당 1년 원외 외래약제비는 29만 6천 원, 이 중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비용은 8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인당 1년 원외 외래약제비는 최소 30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 까지 분포하였고, 전체 환자의 절반은 9만 7천원 이하를, 3분의 2는 31만 원 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외 외래약제비 중 환자부담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2천 8백만 원까지 분포하였고, 전체 환자의 절반은 2만 7천원 이하를, 3분의 2는 8만 3천 원 이하를 환자부담금으로 지불하였다.


1) 본 분석에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약제비만을 다루고 있어, 의료급여(medical aid)의 약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외 외래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하여 심사가 완료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국수가(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와 의약품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환자 전액본인부담 의약품(100/100 약제) 및 비급여 의약품, 처방없이 사용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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