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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CT, MRI 등 영상진단장비의 합리적 사용 위한 다양한 정책 펼쳐
  • 연구조정실, 기술평가연구팀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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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CT, MRI 등 영상진단장비의 합리적 사용 위한 다양한 정책 펼쳐


- 영상품질 관리제도 및 사용기간, 사용량 연동 수가정책 시행 -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합리적 지출을 위해 영상진단장비의 품질 관리제도,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감안한 수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연구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4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사전 승인을 통해 고가 영상장비의 설치를 허용하고, CT와 MRI는 사용기간, 촬영횟수 및 장비의 성능과 설치 지역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 CT는 사용기간(7년), 기준 사용횟수 초과 여부에 따라 수가가 결정된다. 기준 사용횟수는 설치 지역(파리, 파리외곽, 그 외 지역) 및 장비의 성능(class1(저성능)~class3(고성능))에 따라 설정된다.

※ 예시) 7년 이하 CT로 촬영한 경우 100.51€(약 150,372원)이지만, 7년 초과된 CT로 촬영한 경우 71.8€(약 107,419원)이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경우는 CT의 사용연수에 상관없이 59.72€, 42.88€, 30.63€의 진료보수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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