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지난해 단순 청구오류 진료비 520억원 , 사전에 바로잡아
- 심사기획실, 전산청구관리부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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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지난해 단순 청구오류 진료비 520억원 , 사전에 바로잡아
-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확대 후 청구오류 발생건수 감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청구 진료비 520억원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기관에서는 청구 오류건이 심사조정 또는 지급불능 처리되면 추후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진료비 접수 전·후 2번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접수 후에 청구 오류 발생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비 접수 전에 요양기관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점검하는 서비스는 2009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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