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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 개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
  • 2012-04-06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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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 개시

- 위해 의약품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보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4월 9일부터 제공한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부터 위해 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97회, 273품목에 달한다. 그간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러한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이미 공급 유통된 후에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위해 의약품 : 규격(함량), 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중지 고시된 의약품

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DB를 활용하여 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새로운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의약품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Log-in)한 후 의약품 정보검색>안전성 정보검색으로 접속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성 정보는 품목명,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제품명 등으로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향후 의약품 안전정보와 의약품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을 상호 연동하여 회수/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하여 출고(出庫)시점에서 의약품공급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기 전에 알려줌으로써 위해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의약품 수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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