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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구입·청구(사용)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개시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
  • 2012-04-24
  •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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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구입·청구(사용)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개시

- 대체조제·청구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24일부터 제공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대체조제·청구 유의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색출하여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분(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 포함)의 저가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되어 부당금액 환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하여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대체조제·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법정기간(거래명세서 등 보존기간 5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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