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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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10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어 오는 15일(목)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하여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며,
※ 약가 : 736만원/병, 1인당 소요비용 년간 5억원 정도(예상)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2010년 기준)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급여 승인될 예정임.
세브란스병원 등 5개소에서 사전신청 건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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