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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대세
  •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
  • 2012-12-06
  •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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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대세

- 요양기관 80% 이용으로 청구비용 120억원 절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자청구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80%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약 120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개통(2011년 6월 29일) 이후 서비스의 안정성, 전송료 무상에 따른 경제성, 직접청구에 따른 보안성, 사용 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요양기관의 80%에서 이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80%가 이용하게 됨에 따라 6만4천여 기관이 청구비용(전송료) 절감액은 연간 약 120억원 (‘12년말 추계)에 이른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사용료 없이 인터넷 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64,499(80.3%)기관으로, 요양기관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2,310(72%), ▲의원급 17,638(68%), ▲치과의원 12,275(82%), ▲한의원 11,117(89%), ▲약국 17,704(87%), ▲보건기관 3,455(99.8%)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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