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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
  • 심사1실, 심사1부
  • 2013-03-22
  •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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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

- 갑상선검사(4종이상) 청구횟수 증가율, 약제다품목 처방건율 등 감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선검사 등 14개 항목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 결과 11개 항목(78.6%)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청구 유도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행태를 개선한 주요항목은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등이다.

갑상선검사는 갑상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기본검사 3종을 시행한 후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가 가능하나, 처음부터 갑상선검사를 4종 이상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선별집중심사한 결과 갑상선검사의 연평균증가율(9.2%) 대비 8.9%p 감소하였고,


치과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는 Cone Beam CT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높고, 치아의 경우 Cone Beam CT로 진단이 가능함에도 안면 및 두개기저 CT로 청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선별집중심사한 결과 연평균증가율(29.1%) 대비 46.1%p 감소하였다.


또한, 치료군별․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한 결과, 약제 다품목(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전년(0.74%) 대비 10.8% 감소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 유도로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3년에는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선별집중심사 확대(14항목 → 16항목)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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