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진료결과 미기재 오류 해결책 있나?
  • 기획위원, EBH부
  • 2013-03-28
  • 2,34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진료결과 미기재 오류 해결책 있나?

- 'MCPoS'(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이용하면 심사불능 해결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4월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하였다. 또한, 의약4단체 및 청구SW 업체 등을 통하여 동 내용을 사전 공지 하였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 다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


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박근석차장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서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 하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차장은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 서비스 문의는 고객센터 1644-2000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유도
다음글
심평원,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 및 비뚤림위험 평가도구 개정 완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