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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 전산심사 실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13-05-07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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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 전산심사 실시

- 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약제 총 407개 성분1) 중, 167개 성분에 대하여 1일 최대투여량 초과에 관한 전산심사를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로, 단일제 116개 성분코드, 복합제 51개 성분코드이다.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점검기준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알림방 > 심사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1) 2012년 기 전산심사 적용 성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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