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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지침 2항목 신설 공개
  •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 2013-08-05
  •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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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2항목 신설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 및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신경차단술 관련 2항목에 대하여 심사지침을 신설하여 8월 1일(목) 공개했다.


금번 심사지침은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수종의 신경차단술 실시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여 명확히 하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등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영상자료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 실시시의 수가산정방법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신경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하여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2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은 총 70항목(행위 58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 된다.

동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기준 법령/급여기준/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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