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13-08-30
- 2,179
- 20130830-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500여 항목, 알기 쉽고 표준화된 용어·문구로 탈바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객중심 행정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하여 ’2013.9.1.자 진료분부터(고시제2013-127호)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1.1.1.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은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문장기술 형식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동시 표기토록 하였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다빈도 상병인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작용기전별 성분을 추가(붙임1.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붙임2. 참조), 부연설명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보험급여 인정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청구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