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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와 함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개정
  • 분류체계관리실 분류체계개발부
  • 2013-11-28
  •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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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와 함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개정


-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에서 확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4년 1월부터 적용할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3.5 개정을 확정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KDRG 활용부서 및 요양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추진되었다. 특히 24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하여 임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위원장 박상근)에서 이를 확정한 첫 번째 개정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2개 질병군을 신설하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포함하여 16개 항목을 세분화 하고, 진단 100 여개를 이동하는 등 짧은 시간 내 상당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DRG 버전 3.5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기질환을 단기 사용과 장기 사용으로 나누어 질병군을 세분화 하였다. 인공호흡기 사용이 단기와 장기로 나뉘게 되면 종전에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한 개의 질병군으로 묶여 있던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분류되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KDRG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의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1.2도 함께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KDRG 개정으로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신포괄 지불제도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2014년부터 심평원은 중증도 개선까지 포함하는 KDRG 버전4.0 전면 개정을 전문 의학회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중심에 있는 심평원과 의료계가 보건의료의 표준을 만드는 환자분류체계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분류체계로 개정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할 것이다.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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