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1실 심사1부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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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CT 등 17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을 26일 발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대상 2007년에 8항목을 시작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시행하고 있다.
□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번 CT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CT를 포함하여 9항목은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4년 본ㆍ지원 공통항목 3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 병원급이하 치과분야는 치근활택술(1/3악당) 공통항목
□ 2014년 본원 17항목
❍신설항목(9항목)
▪CT(전산화 단층촬영)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
- 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지속관리항목(8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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