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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관리부
  • 2014-06-02
  •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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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천3백만원, 2010년 24억 4천만원, 2011년 22억 7천8백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2년 27억 9천7백만원, 2013년 41억 5천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61.6%가 증가하였다.
○ 이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 한편,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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