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3-31
- 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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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호(2021.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3]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033-739-1339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40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 033-739-1340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033-739-1342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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