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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4년「근거문헌활용지침(EBRM)」교육 실시
  • 기획위원, EBH부
  • 2014-08-11
  • 2,134

심사평가원, ‘14년「근거문헌활용지침(EBRM)」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사례 등 근거자료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운영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4회에 거쳐「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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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헌검색 방법, 문헌의 분류, 문헌수록 방법 등을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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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교육은 2006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에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과정은 △PICO(Population-Intervention-Comparator-Outcome) 설정 및 문헌 검색 전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임상연구문헌 결과 해석 △가치평가의 이해 등 총 12강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진행되었다.

 
 올해는 중앙·지역 심사평가조정위원회, 행위·약제·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등 운영 실무부서 중심의 신규직원 및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즉시성 있는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각 계 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안과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전 직원이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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