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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기대
  •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
  • 2014-10-31
  •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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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완료로
등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기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월 23일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을 최종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87호, ‘14.11.1 적용),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치료재료 15,973개 품목의 재평가를 마무리하였다.

 

□ ‘치료재료 재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의 금액으로 결정 등재되는 등 등재순서에 따라 보험적용 가격이 달라지던 불합리한 상한금액 차등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 후발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가격산정 문제가 해결되며,
 ○ 선발제품 가격의 100%에 해당되는지 90%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제품의 시장 진입이 앞당겨진다.

 

□ 이번 재평가 완료로 동일목적의 유사제품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재되도록 가격 산정방식을 전환하여 제품별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던 품목의 보험적용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가격산정의 기초단위인 품목군(중분류) 재분류(2,142개 → 1,784개) △비급여 84품목 급여 전환 △3년간 청구실적 없는 2,886품목 급여중지 등이다.

 
□ 심사평가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현재 식약처 허가 후 결정신청 시 검토 기간이 통상 70~100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시검토 제도 활용을 통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치료재료 동시검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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