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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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 취득
- 개인정보보호 기관 위상 정립 및 대외 신인도 향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4일,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을 취득했다.(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 그간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2.3월) 이전부터 개인정보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왔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가이드’ 제정 및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하였고, 2014년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번 인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류심사(8월), 1,2차 현장심사(9.22∼10.2, 10.24),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11.18)를 거쳐 취득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심사평가원은 향후 정부의 기획점검 대상 제외,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이번 인증은 기관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소중한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개인정보보호 인증 수여식 사진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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