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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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1_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정비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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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괄정비 공고
- 알기 쉬운 용어 재정비로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일(월)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예시) 1.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
2. 항암화학요법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
3. 등재 순서대로 기재 →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
○ 총 443개 항목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어정비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치며, 요양기관 종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3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였다.
□ 손명세 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암제 용어정비 전부 개정내역 확인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 및 FAQ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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