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1-05-24
-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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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의약품 ATC커드 신규, 변경(안) 의견조회 실시>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호(2021.2.15.)「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제7조 제3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신규 표준코드 부여 의약품에 대해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WHO의 ATC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따라 기부여된 코드에대하여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1분기 신규 의약품 및 기부여 ATC코드 변경(안)을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약품 ATC코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조회 기간) ‘21. 5. 24.(월) ~ 5. 31.(월)
(의견조회 방법)
1) 해당 제약사: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제품정보> ATC코드조회> ATC목록(안) 조회 및 의견제출 메뉴에서 등록 [별첨1 참고]
2) 기관 및 협회 등: 제출서식[별첨2 참고]으로 이메일로 의견 제출
- E-mail: izoa3521@hira.or.kr
※해당 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ATC코드 확정
문의사항: 033-73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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