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4-12-05
-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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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제하(題下)
보도자료(2014.12.4)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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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12월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부의예정 안건인 한국 화이자의 잴코리캡슐과 관련하여 로비시도 의혹을 제기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위원명단 외부 유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금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14일 전에 전체 5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비밀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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