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 MOU 체결
  • 자원평가실, 자원평가부
  • 2014-12-11
  • 2,21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 MOU 체결
- 상시적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 편익 및 만족도 제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11일(목) 오후 3시 서초동 본원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등 8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1개기관)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기관(7개기관) :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주)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주)중앙기술검사원, (주)한국의료기기안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CT, MRI, 맘모)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미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환수하게 된다.

  
□ 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검사기간 만료일(기준일) 및 검사결과 실시간 정보제공 ▲상호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등이다.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안전·품질관리 검사기관과의 상호정보 교류 및 요양기관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검사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검사 장비의 최소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검사일정의 상시적 알림서비스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품질관리 기반조성은 물론,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MOU 관련 사진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년층의 ‘재활치료’
다음글
심사평가원, 2014년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