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 자원관리부
- 2021-05-26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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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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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국민안심병원'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예: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수가 산정 불가.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며,선별진료소의 격리실은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공간 또는 의료적 처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사람을 격리하는 공간입니다. |
※ 문의
- 수가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지정 문의: 자원관리부 ☎ 033) 739-4880,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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