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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 공개
  • 심사1실, 심사1부
  • 2014-12-30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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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 공개
-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사회적 이슈 등 신규 4항목 추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12월 23일(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을 공개하였다.

 

□ 심평원 본원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8개 항목)에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 2015년 선별집중심사는 전년대비 신규 4, 유지 13, 확대 1항목으로 총 18항목을 선정하였다.

 

 ○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하였으며,

 

 ○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하였다.

 

 ○ 또한,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조회
   :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정보 / 심사기준조회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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