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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0개 항목 공개
  • 수원지원, 심사평가 1부
  • 2015-01-15
  • 2,072

심평원 수원지원, ‘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0개 항목 공개
- 진료비 증가 등 집중관리 항목 3개 신규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지난 12일(월)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하는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0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 이번 수원지원에서 2015년도에 선정·공개한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규 3개, 유지 7개로 총 10개 항목이 해당된다. 

 
 ○ 3개 신규항목은 ▲요양병원 입원 ▲전문재활치료료 ▲견봉성형술 등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심사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하였으며,

 
 ○ 7개 유지항목 중 ▲3개 항목 △척추수술 △치근활택술(1/3악당)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2개 항목 △약제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은 사회적 이슈로, ▲2개 항목 △의과분야 염좌 및 긴장상병에 입원 적정성 △한방 입원 적정성은 심사상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수원지원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3개 항목)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공개해오고 있으며, 의약단체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최대한 유도 할 수 있도록 선별집중심사가 필요한 항목의 선정·관리를 통해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심사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선별집중심사 항목 조회: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정보 / 알림방 / 공지사항 / 공통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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