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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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 지속적인 진료비의 증가·사회적 이슈 등 9개 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재식,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금)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9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는 지속적인 진료비의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여 집중 심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이번 창원지원에서 선정한 ‘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4항목) ▲사회·정책적 이슈(2항목) ▲기타 심사상 문제(3항목) 등 총 9개 항목이다.
○ 지속적 진료비 증가 4항목은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치근활택술(치과)이고,
○ 사회·정책적 이슈 2항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12품목 이상)이며,
○ 기타 심사상 문제 3항목은 △부적정 장기입원(15일 이상) △치근낭적출술(치과) △월 15회 이상 장기내원(한의원)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창원지원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3개 항목)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공개해오고 있으며, 의약단체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김재식 창원지원장은 "앞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선별집중심사가 필요한 항목의 선정·관리를 통해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심사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선별집중심사 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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