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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21-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1-06-29
  •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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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 2021.4.2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17조의24)


□ 시행일 : 20217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2~3618,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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