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21-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1-06-29
- 2,193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21-181호¸_2021.7.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2~3618, 362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