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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4년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943억원‘ 절감!
  • 심사1실, 심사1부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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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4년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943억원‘ 절감!
- 180기관 중 148기관 대장암 수술 후 사용한 항암제 (82.2%) 등 진료행태 개선 뚜렷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17개 항목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관리 한 결과, 16개 항목에서 진료행태 개선 등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 2013년 16개 항목 선별집중심사 결과, 846억원 절감 효과(사전예방 및 심사조정금액 포함)

 

 

 

 〈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2007년부터 실시)

 

 
□ ‘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한방병원 입원 등 7항목 ▲사회적 이슈항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 등 4항목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뇌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 6항목, 총 17개 항목이다

 
 ○ 지난해 척추수술, 갑상선 검사, 뇌 MRI 등 17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결과, 16개 항목에서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64.8%가 진료행태 개선을 보여 ‘13년(60.9%)대비 3.9%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80기관 중 148기관에서 가장 높은 진료행태 개선을 보인 항목은 ‘대장암 수술후 사용한 1군 항암제’로 82.2%의 개선율을 보이는 등 항암제 투여가 필요 없는 수술 후 1기 환자의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수술’은 ‘10년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응급상황이 아니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정진료를 유도한 결과, 척추 수술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10년 15.9% → 12년 14.1% → ‘14년 9.9%)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 역시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오․남용과 내성 발생의 위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집중심사를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13년 5.4% → ’14년 1.1%로 4.3%p 감소한 효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11년~’13년 연평균 증가율(2.0%)보다 2.9%p 높은 4.9%의 증가율을 보여 CT 재촬영에 대한 우려와 국민안전에 적신호를 나타냈다. 이에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943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중 60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이고, 336억원은 ‘심사조정 금액’으로 심사조정액 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금년에도 ‘양전자단층촬영(PET)’, ‘갑상선 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을 추가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요양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진료행태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결과(17항목)
    -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18항목). 끝.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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