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 평가2부
  • 2021-06-29
  • 2,72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폐기능검사 시행률'의 검사 평가대상자 관련 상병 추가

     - 기존 폐기능검사 제외상병에 신설코드(G836; 상위운동신경원 안면마비) 추가

       * 최종 폐기능검사 제외상병은 [붙임1] 참조

 

 ○ 천식약제의 성분군 추가

     - 기타 알레르기용약인 항IgE항체가 급여화됨에 따라 평가 대상약제 성분군으로 추가

       * 최종 천식약제는 [붙임2] 참조

 

 ○ 적용시기

     - 2020년(8차) 평가부터 적용

       * 2020년 7월~2021년 6월 진료분 (20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 천식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조사표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산출합니다.

 

  ☎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2

이전글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1.5.31. 기준)
다음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