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 평가2부
- 2021-06-29
- 2,726
- hwp 1.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붙임1] 폐기능 제외상병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3. [붙임2] 2020년(8차) 천식 평가대상 약제 목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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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폐기능검사 시행률'의 검사 평가대상자 관련 상병 추가
- 기존 폐기능검사 제외상병에 신설코드(G836; 상위운동신경원 안면마비) 추가
* 최종 폐기능검사 제외상병은 [붙임1] 참조
○ 천식약제의 성분군 추가
- 기타 알레르기용약인 항IgE항체가 급여화됨에 따라 평가 대상약제 성분군으로 추가
* 최종 천식약제는 [붙임2] 참조
○ 적용시기
- 2020년(8차) 평가부터 적용
* 2020년 7월~2021년 6월 진료분 (20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 천식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조사표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산출합니다.
☎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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