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6-29
- 2,98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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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접수번호’로 인한 추나요법 조회 및 삭제 관련 의료기관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2. 주요내용
가.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요법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
- 현행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동일한 건만 조회 →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 다른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
나.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추나요법 있는 경우 알림 수정
- “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건 있음)”
다. 의료기관의 추나요법 진료정보 자체 삭제가능기간 연장
- 현 시점에서 2개월 전 → 현 시점에서 3개월 전(진료일 기준)
3. 시행일자: 2021.7.6.일 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보심사운영부(☎033-739-3424, 3413, 3412, 3415, 3420)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변경사항은 자동차보험만 해당(건강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음)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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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