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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6-30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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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2021.6.11.)

 

2. 2019년 5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7월 2일(금)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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