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6-30
-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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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
○ 시행일: 2022.7.1.부터
○ 문의사항: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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