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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1-06-30
  •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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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6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

   

시행일: 2022.7.1.부터

   

문의사항: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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