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분석실, 의료정보기획부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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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해 의료정보 활용의 지평을 넓히다
-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체조직은행에 기증자의 병력·투약 이력정보 실시간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간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인체조직은행에 제공한다.
정부3.0 기관 간 협업사업 일환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체조직법 개정, 조직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1월 인체조직법 개정을 통해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판정할 때 문진, 검진, 혈액검사 등의 검사결과와 함께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조직은행이 조직기증자가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암 관련 질환 등 24개 병력이 있거나 ▲항악성종양제 등의 5개 약효군에 해당하는 4069개 의약품 투약 이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심사평가원은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수작업으로 총 1,200여 명의 인체조직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을 조사하여 300여 건의 이식 및 분배금지 대상을 확인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이번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은행이 긴급 기증의사자의 병력․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직채취를 예방하고, 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은 물론, 보다 안전한 인체조직 관리로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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