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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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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5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외과 및 비뇨기과분야 양전자단층촬영 17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분기별
정례화하여 공개하고 있는 심사사례를 ‘15년 1분기에 이어 2분기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양전자
단층촬영(F-18 FDG-PET) 17사례에 대해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착오로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이며,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용된 개별
심사사례를 인정 및 불인정으로 구분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사례는 내과분야(폐암, 간·담췌암, 위·장관암 등) 11사례, 외과분야(유방암 등)
3사례, 비뇨기과분야(신장암 등) 3사례로 총 17사례이다.
○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 ‘14.12.1.)되었으나,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적용 착오로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는 물론,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사례로 결정하였다.
□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
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 할 수 있다.
(붙임) ‘15년 2/4분기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PET 17사례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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