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2-03
- 1,384
□ 안건명: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최종고시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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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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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Ⅰ |
002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tic Assistant Test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 |
AiTiAMI |
나725가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호(2025.2.1.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11.4.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윤재철 위원, 허세범 위원, 유경상 위원, 양광모 위원, 백롱민 위원,
- 권용욱 위원, 이병철 위원, 정인석 위원, 代 최우성 위원, 안상호 위원,
- 이세영 위원,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이광희 위원,
- 김대영 위원, 代배홍철 위원, 서희숙 위원, 박종헌 위원, 최지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는 급성심근경색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에 대한 점수 및 위험도를 표시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문헌에서 급성심근경색은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 빠른 감별진단이 필수적이나,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심장 표지자와 환자의 임상증상, 초음파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 관련 학회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신청 기술을 통해 오진율을 낮추고 신속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예후개선과 의료진의 효율적인 진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심전도 외 환자 호소 증상, 심근효소 수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해지므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유용성 및 의료결과 향상은 추가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신청기술은 나725 심전도검사 가. 심전도 기록 및 판독[표준 12유도] 검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바, 인공지능 분야를 4군(기타)로 구분하고 인공지능 유형분류 중 4군의 Ⅰ에 해당하는 상한금액 3,100원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2025.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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