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15-09-07
- 2,259
심평원, 약제 급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 교육 실시
-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공감의 장 마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1일(금)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약제 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 및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신청은 8월 24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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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hira.or.kr) → 참여 → HIRA교육 → 심사평가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 → 약제급여기준 길라잡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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