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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예방
  • DUR관리실, DUR기획부
  • 2015-10-01
  • 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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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예방
- 65세 이상 환자복용 주의 의약품, 10월부터 처방·조제 시 정보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일부터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실시한다.

 

 ◯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사가 처방·

  조제할 경우 ‘노인주의 의약품’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등에 따라 20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 노인주의 의약품은 노인이 복용 시 ▲운동실조, 과진정 등이 나타나기 쉬운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

  제핀 13개 성분 ▲기립성 저혈압, 항콜린 작용에 의한 구갈, 배뇨곤란 등이 나타나기 쉬운 삼환계

  항우울제 7개 성분으로 소량부터 신중하게 투여해야하는 것이 권장되는 의약품이다.

 

□ 보건의료기술 발달됨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들에 대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복합 질병 등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다제복욕, 중복처방 등)

 경향을 보이며,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약물 부작용 위험도가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DUR(의약품 안심서비스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은 정부3.0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및 의약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 현재 DUR 점검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ㆍ특정 연령대 금기ㆍ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및 효능군 중복의약품 ▲용량ㆍ

  투여기간ㆍ분할 투여 등 주의 의약품에 대해 점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 최명례 DUR관리실장은 “이번 ‘노인주의 의약품 DUR점검’을 통해 복합 질병, 신체ㆍ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노인에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노인주의 의약품 목록 공지 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업무포탈/ DUR 정보 바로가기 /

   DUR 대상 의약품 / 노인주의 의약품
 

 
<붙임> 노인주의 의약품 목록(20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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